증권거래소는 7일 대일화학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4일 제출함에 따라 12일 이내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대일화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판정되면 1년에 2회이상의 공시의무위반에 해당되므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