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엠이 내년 1월5일께 코스닥 자진 등록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액주주 주식 매입가격이 지난 8월의 공개매수가격(2만5천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개매수 가격은 지난 24일 현재 주가(7만1천8백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케이디엠측 관계자는 "지난 8월 공개매수때 이미 등록취소 가능성을 밝힌 만큼 그 이후 형성된 주가는 투기적 매매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주주 주식 매입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당시 공개매수가액을 토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디엠의 현 대주주인 미국 존슨 콘트롤스사가 실시한 지난 8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소액주주 보유주식은 7.51%다. 이 회사의 주가는 이후 19만4천5백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7만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자진 등록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코스닥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대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20%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돼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며 "이 경우 소액주주 주식을 매입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