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0일 등록심사 기각요건이 되는 소송액 기준을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에서 공모예정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10%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제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코스닥등록이 지연됐다"며 "앞으로는 공모예정금액까지 포함해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따라 하찮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코스닥등록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산에 대해 코스닥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