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차맹기(車孟麒)검사는 26일 위탁계좌 고객의 결정없이 주식을 매매하고 상습 허수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D증권사 직원 이모(31.마산시 월영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고객이 위탁한 2개의 증권계좌에 대해 고객의 결정없이 주식을 거래한 혐의다. 또 이씨는 같은 시기 고객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특정주식을 1천-2천200원 낮은금액으로 매수주문을 하는등 모두 342차례에 걸쳐 495만여주의 물량에 대해 허수주문을 내 해당주식이 매수세로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주가를 조작, 8억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고객 등에게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에 나서는 한편 증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주가조작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