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5일 해외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규정 강화,퇴출규정 강화,등록심사제도개선,주식매각제한개선,등록예정법인 기업설명회(IR) 의무화,공시제도 및 공모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활성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특히 규정 개정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10월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기로 했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분야는 당국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