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씨엔터프라이즈는 최근 특허를 갖고있는 후불 결제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케이비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케이테크놀로지는 씨앤씨앤터프라이즈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후불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로열티를 지급키로 했다. 현대증권은 1백30억원대의 쌍방 소송이 이같이 마무리됨에 따라 씨앤씨엔터프라이즈측은 특허논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로열티 수입까지 확정돼 투자심리도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희연 애널리스트는 "씨앤씨측이 최근 소송에 휘말리면서 한달간 주가가 44%나 떨어졌다"며 "투자의견을 트레이딩 바이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