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점포별 업무보고서 심사분석을 실시하며 검사국내 해외점포 전담팀 또는 직원 지정,외국감독당국의 지적사항 보고 의무화 상시감시결과 문제점포 위주로 임점검사 실시 검사결과 경영상태 불량 해외점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양해각서 체결 등 조치기준 마련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