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법인이 다음달 14일까지 내야 하는 지난 4~6월 동안의 분기보고서부터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가 첨부된다. 1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기보고서 검토제도가 8월(보고서 제출일 기준)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 보험 등 3월말에 결산하는 금융회사는 1.4분기(4~6월)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8월14일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해야 한다. 12월말 결산인 은행의 경우 6월말 기준 반기보고서는 종전대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고 3.4분기(7~9월)보고서부터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연간사업보고서는 감사의견을, 반기보고서는 검토의견을 받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기보고서에도 검토의견을 달도록 했다. 그동안 분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해당회사가 직접 작성.공시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