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등 경제제도와 규정이 달라진다. ◇증권 ▲장외전자거래시장(ECN) 출범= ECN시장은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종료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래하는 곳으로 10월께 문을 열 계획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야간거래가 가능하고 미국 등 해외증시 정보를 이용한 투자도 할 수 있다. ▲액면가이하 종목에 증권거래세 부과=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액면가 이하의 종목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 0.3%가 부과된다. ▲코스닥시장 시간외매매 도입예정= 코스닥시장은 오는 8월부터 오전9∼오후3시 정규 매매외에 오후 3시10∼40분에 시간외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세무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 요건 변경= 우리사주를 취득후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비과세된다. 지금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비과세 금액도 주식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 1천8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장기보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액주주로서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되고 3억원 미만이면 10%의분리과세가 된다.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비과세= 고수익채권을 30% 이상 편입한 저축(저축기간 1년이상 3년이하)에 가입하면 비과세된다. 저축한도는 1인당 1개 금융기관에 3천만원 이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20%를 소득공제를 받으며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세부담 경감=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는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 또는 신용카드 총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20%를 감면받는다. ▲법인원천 징수세율 인하= 법인원천 징수세율이 이자소득액의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액면가 이하 주식 양도도 과세= 모집.매출 가액 이하 또는 액면가 이하의 주식 양도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아파트형 공장 양도 세금 감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하거나 내국인이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50%가 감면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전국의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2003년 6월말까지 취득후 5년안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50%가 감면된다.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취득.등록세도 50% 깎아준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영수증에 세액구분 표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재정.금융 ▲석유제품 가격인상=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385원에서 455원으로 18.2%가, 경유는 679원에서 735원으로 8.2%가, 등유는 595원에서 626원으로 5.2%가 오른다. ▲담배 가격 신고제 전환= 국산담배 가격의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뀐다. 또 국산담배 제조가 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서비스업자 담배판매 금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자는 고객에게 담배를 팔지 못한다.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회원모집 규제= 신용카드사의 길거리 회원 모집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준을 정해 규제한다. ▲결함정보보고 의무제 도입=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품결함을 확인한 후에는 자발적 리콜을 하거나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린다. ▲경품도 품질보증= 경품에 대해서도 본 제품과 마찬가지로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인터넷 콘텐츠도 보상= 인터넷 교육, 오락, 게임 등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서비스 중지, 과다 요금청구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일반요금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요금경감을 신청하면 일반요금보다 20% 이상 싼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남북교역 위탁 가공물품 선별검사제도 도입=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위탁가공 후 반입되는 물품을 100% 검사하지 않고 50% 이내에서 위험도에 따라 선별 검사한다. ▲조달청 전자입찰 확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국내 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전자입찰을 실시한다. 지금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만 전자입찰을 하고 있다. ▲예산성과급 지급대상 확대= 예산성과급을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 제안자, 국가사무 위임.위탁기관 임직원에게도 지급한다. ▲상속조회제도 확대= 금융감독원捻炷謎맬<씽痼?상속조회 서비스에 예금과대출거래에서 보증채무가 추가된다. 사망자 뿐 아니라 심신 상실자와 실종자도 조회대상에 포함된다. ▲신문고시 시행=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 신문을 7일 이상 강제로 투입하지 못한다. ▲주유소 복수 폴사인 허용= 주유소 사업자가 단수 또는 복수상표(폴사인)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채업도 중요정보 표시 의무화= 사채업도 표시.광고때 연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 단축=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이 단축된다. 신용불량등록자가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으면 1년, 1년 이내에 갚으면 2년, 1년을 넘겨 갚으면 3년동안 기록을 보존하던 것을 1년 이내에 갚으면 1년, 1년을 넘겨 갚으면 2년동안으로 각각 줄어든다. ▲은행 파업시 다른 은행서 대출 가능= 파업 등 은행에 긴급사태 발생시 고객들이 다른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하반기중 시행된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장 6개월까지 예금잔액의 90% 한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금고 지배구조 개선= 금융사고 예방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모든 금고에 준법감시인 제도도입을 의무화하고 대형금고에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소액주주권 강화 등을 도입한다. ▲비상장채권 평가방법 개선= 채권평가가격과 시장금리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종전 증권업협회 기준수익률 등으로 평가하던 것을 2개 이상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한다. ▲대규모 상장법인 등의 분기재무제표 검토 의무화= 상시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검토를 의무화한다. ▲금융채 등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금융채 발행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에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종금채, 여전채(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신기술사업금융채), 증권채 등에 대해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상장.협회등록 법인의 이익소각절차 간소화= 기업의 편의를 위해 8월부터 정관에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해진다. ▲MMF 운용제한 제도 개선= MMF의 장부가 평가에 따른 부실화 개연성과 만기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편입대상이 되는 국채 및 통안증권의 잔존만기를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고, 가격조정이 이뤄지는 시가와 장부가 괴리를 1%에서 0.75%로 줄인다. 6개월의 경과규정을 둬 내년부터는 각각 1년, 0.5%로 줄인다. ▲외국은행 지점 자본금 제도 개선= 외국계 은행 지점의 자본금 대상중 을기금에 한국은행 스왑자금 뿐 아니라 1년 초과 본지점 장기차입금중 국내 운용자금도 포함한다. ◇기타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의원급과 약국의 정액구간 본인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등 외래 본인부담금이 일부 조정된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중 소득있는 자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5인미난 사업장)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항공사.여행사.학원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만 14세이하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체국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공무원 잘못, 불친절 안내 등으로 2회이상 우체국 방문시 5천원 상당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빠른 우편 배달지연 보상= 빠른 등기우편이 공표한 송달기준일 보다 3일 이상 늦게 배달됐을 때 우편 요금과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모든 우편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7월중 시범우체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12월까지 전국 우체국에서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