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분쟁을 다루는 코스닥분쟁조정위원회가 빠르면 7월께 설립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10일 "현재 개정 추진중인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코스닥분쟁조정위원회 설립근거가 마련됐다"며 "시행령이 통과되는대로 코스닥위원회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키로 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증권업협회 임원이 당연직으로 맡는 코스닥위원회 부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장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 5~7명을 위원에 위촉해 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현재 대상자들의 의사를 타진중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코스닥기업에 대한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다루게 된다. 예컨대 증권사들이 투자자와 상의없이 등록기업에 일방적으로 투자했다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미쳤을 경우 조정대상이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실무를 담당토록 사무국내에 분쟁조정팀을 신설한 상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등록심사,주가 감시.감리 등을 통해 등록기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한 코스닥위원회가 분쟁조정에 나설 경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