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많아졌다.

회계법인이 감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증권거래소와 회계법인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12월결산법인의 감사종료보고서 제출시한인 24일 현재까지 48개(상장 35개사, 코스닥 13개사)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백73개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현대건설 등 60개사가 아직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회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했거나 회사의 존속여부에 의구심이 간다며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내지 않는 "의견거절"이 지난해보다 많아졌다.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기업은 이룸 한별텔레콤 태화쇼핑 등 14개사로 지난해 11개사보다 3개가 더 많았다.

코스닥기업 중에선 프로칩스와 다산 풍연 등 3개사가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회계처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부적정"의견도 지난해 1개사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동성 동신 등 6개사에 달했다.

코스닥기업중엔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없었다.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을 받은 기업중 일반종목인 대우전자 대우통신 쌍용자동차 이룸 한별텔레콤 신동방 오리온전기(이상 상장기업)와 코스닥기업인 프로칩스 등 8개사는 다음달부터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회계처리 일부에 문제가 있어 감사보고서 본문에 단서가 달린 "한정"의견 기업도 많았다.

KEP전자 남성 새한미디어 세우포리머 아남전자 엘렉스컴퓨터 흥아해운 등 15개 상장기업과 세광알미늄 세종하이테크 쌈지 엠바이엔 오리엔텍 터보테크 등 10개 코스닥기업이 한정의견을 받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적정"의견을 받았을 기업도 회계법인의 엄격한 감사 때문에 한정을 받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