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재해상보험은 7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제화재는 오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확충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인력 조직의 축소등 사업비 감축 및 부실자산 처분방안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2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