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2만8천79원의 주식매수청구권 대(對) 1백20%의 신주무상배정''

피코소프트의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과 대규모 신주무상배정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장외기업인 아이비즈넷과의 합병추진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문제에 부닥쳐 있는 피코소프트가 주주들에게 1백%의 무상증자와 20%의 주식배당이라는 ''당근''을 던졌다.

피코소프트의 14일 종가는 2만7천원(액면가 5백원).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로부터 주당 2만8천79원을 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는 16일 마감되며 대금지급일은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1백20%의 신주를 받을 수 없다.

연말까지 주권을 쥐고 있어야만 1백%의 무상증자와 20%의 주식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매수청구권 행사자들은 이달 29일(청구대금 지급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쉽게 말해 회사쪽에서 큰 선물(1백20%의 신주무상배정)을 받고 싶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은 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주들에게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피코소프트의 현재 발행주식수는 1백50만주.무상증자와 주식배당으로 나올 신주 물량은 모두 1백80만주다.

이에 대해 피코소프트 관계자는 "유보율이 높고 자본금(7억5천만원) 자체가 아주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물량 증대로 인한 부작용은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다.

피코소프트의 타기업 흡수합병에 대해 주식수 기준으로 21% 정도의 주주가 반대표시(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예비단계)를 해 놓은 상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