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상장기업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률이 아니라 싯가를 기준으로 한 싯가배당수익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의 주식분산 정도나 부채비율 등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뉘어 졌던 거래소시장의 소속부제도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싯가배당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무의미한 소속부제도를 없애기 위해 이같이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주가가 높은 상장법인들이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할 경우 배당률이 과대 포장되는 것을 개선하고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당이 많이 가도록 하기 위해 싯가배당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1부와 2부 관리종목 등 세가지로 나뉘었던 거래소 종목을 5월부터는 일반종목과 관리종목으로만 구분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소는 지금까지 주식분산이 잘 돼있거나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비율 이하인 기업은 1부, 그렇지 못한 기업은 2부에 편입해왔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