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전 유.무상증자 가능
이와 함께 코스닥등록 심사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업협회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등록전에서 사모 유상증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100%를 초과하는 유상증자 기업도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키로 하고 초과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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