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종목과 청약창구를 제대로 선택해야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공모주 청약때 염두에 둬야할 점을 소개한다.

<> 환불일을 확인한 뒤 청약계획을 짜라 =4월부터는 매주 5~7개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돈이 많아 매번 최고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않을 경우엔 어느 기업에 청약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단 청약을 하고나면 7~10일이 지나야 환불을 받는다.

환불을 받아 또다른 회사에 청약을 하는 경우라면 청약 예정기업과 환불일정을 고려해 청약스케줄을 잡아야한다.

<> 사업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하라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 재무제표 기업가치 등 기업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사업설명서를 보려면 주간사 증권사나 청약을 대행하는 증권사를 찾아가면 된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를 비치해 놓아야한다.

<> 증권사별 청약자격을 점검하라 =청약자격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청약 당일에 청약하러 갔다가 창구직원에게 "청약자격이 되지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낭패다.

증권사들이 대개 과거 거래실적을 근거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주간사 증권사 경험이 풍부한 증권사와는 꾸준히 거래해 두는게 유리하다.

<> 청약 대행증권사와 배정물량 확인 =코스닥등록의 경우 공모주식수가 적다.

그러다보니 청약대행 증권사가 대개 10개 안팎이다.

따라서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일반인 청약분중 증권사들이 배정받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보는게 좋다.

보통 청약일 2~3일 전 신문에 실리는 청약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