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채권 환매제한 문제가 법정으로 번졌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오모씨는 "한국투자신탁이 공사채형 수익증권
예탁금 2천37만5천원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H투자신탁 대표이사를 상대로
"투자예탁금 등 환매청구 소송"을 북부지원에 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 8월 대우 채권에 대한 환환매제한 조치가 취해진 이후 재산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으나 소송으로 번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따라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주목된다.

오씨는 소장에서 지난 6월 한국투신 수유동지점에서 3개월짜리 단기 공사
채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뒤 8월16일 중도환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오씨는 소장에서 "단기공사채 투자신탁 약관 제16조(수익증권 환매) 1항과
2항에는 위탁회사의 해산이나 허가취소 등으로 환매가 불가능해 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환매제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오씨는 이어 "제16조3항에는 천재지변이나 위탁회사의 해산, 대규모의 환매
청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가 편입한 대우 및 대우자동차는
화의나 법정관리가 아니라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신사는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재산을 건전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투신은 지난 4월께부터 대우그룹 위기설이 파다하게
퍼져있는 상태에서 대우 채권을 마구잡이로 편입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신탁 재산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1조에 따라 BBB
등급미만 등급의 채권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한국투신은 투기등급
상태인 대우 채권에 부당하게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오씨는 "대우 채권 환매제한과 관련된 조치의 근거는 8월12일자 투자신탁
협회와 한국증권협회 회의자료에 불과하며 발표문도 보도자료 일 뿐"이라며
"금감위의 승인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는 회의자료와 보도자료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금감위가 환매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수익자의 고통과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둬야 하지만 금감위는 중도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90%를
환매수수료로 추징토록 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