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방어와 해외자본유치의 수단으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신주인수권의 제3자배정이 주주들의 반대로 축소됐다.

장기신용은행은 18일 본점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개최, 발행주식의
25%까지 제3자에게 배정할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키로 했으나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이내로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배정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채택해야 했다.

장기신용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는 외국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 외국금융기관과 자본제휴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삼성 동부
교보생명 등 5%이상 지분을 갖고있는 주요주주들의 반대로 신주인수권
제3자배정비율을 크게 낮추었다.

장기신용은행은 또 발행주식수의 15%이내 범위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정관변경을 추진했으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스톡옵션제를 포기했다.

신주인수권 제3자배정과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정관변경은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의 반대에 부딪칠 경우 정관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월결산 상장회사중 보람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서울은행 모나미 등이
정관변경을 통해 신주인수권의 제3자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페인트
대한페인트 동양고속건설 한일시멘트 서원 대창공업 등은 스톡옵션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