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증권관련 각종 세제가 개편되면서 1조7천56억원의 신규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는 증시안정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증권관련 세제 개편안의 자금
유입전망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세제별로는 <>근로자 주식저축 한도 확대로 9천7백4억원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로 6백19억원 <>주식장기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으로 53억원 <>기관투자가 세제지원 확대로 1백77억원 <>비거주자 양도차익
비과세로 5천2백90억원 <>투신사 벤처펀드 세제혜택으로 1천2백13억원
등이다.

세제혜택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로 연간 거래대금이 7.2% 증가할뿐 아니라
한국통신 상장연기 등에 따른 투자심리 안정효과로 거래 증가와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증권거래소측은 밝혔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