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미국 나스닥주식시장회사가 연내 코스닥증권거래(주)의 증자과정에
지분을 참여하는등 양시장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될 예정이다.

코스닥등록기업도 상장기업과 같이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개편및 육성 방안을 확정,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코스닥시장을 아시아지역의 중소 벤처기업의 자본시장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약 10만달러 범위에서 나스닥의 코스닥증권거래(주)에 대한
지분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나스닥이 지난 96년 유럽의 벤처기업증권시장인 이스닥에 5만
달러를 출자한뒤 급속히 성장중인 동아시아지역에서 협력할 파트너로
코스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외국인이 코스닥등록 벤처기업 주식을 개별기업의
정관이 따로 정하지 않는한 무제한 매입할수 있도록 했으나 일반기업의
경우 총발행주식의 15%,1인당 5%이내라는 제한을 두었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향후 6개월내 2천억원의 외국인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원은 코스닥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 또는 전환사채(CB) 등의 해외
발행및 해외증권시장의 (동시)상장도 허용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 2월경 CTI반도체가 1억5천만달러의 주식예탁증서
(ADR)를 발행, 미국 나스닥시장에 국내기업으로 사상 최초로 상장할 계획
이라고 재경원은 밝혔다.

재경원은 코스닥시장내 벤처기업전용시장을 개설, 벤처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상태에 관계없이 총발행주식의 20%이상(또는 50만주이상) 다른 주주들
에게 매각하면 등록할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한지 3년미만인 일반기업이라도 자기자본 1백억원이상, 자산총계
5백억원이상에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낮다면 코스닥 법인이 될수
있게끔 허용했다.

이밖에 <>공모물량의 50%를 코스닥주식을 10주이상 보유한 증권저축및
벤처펀드가입자에게 배정하고 입찰가격제한도 폐지하며 <>등록시 공모주식의
과반수(발행주식의 10%)이상을 신주로 모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코스닥
위원회를 신설, 규정 제정및 감독을 담당하도록 코스닥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분리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