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요건이 당초보다 완화된다.

19일 정부는 임창렬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지배주주및 특수관계인이 25%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 증권
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소유와 경영 미분리에 따른
감사인 지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50%인 지분
비율을 97년도에는 40%, 98년에는 30%, 99년에는 25% 등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장사들은 외부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려는 정부방침에 강하게 반발
했었다.(본지 17일자 1면 참조)

또 부채비율이 과다한 회사라도 은행감독원장이 주거래은행과 협의해 요청
하면 외부감사 지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주거래은행이 요청
하기만 하면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 실질적인 감리를 할수 있도록 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타법인 출자한도도 확대, 자기자본의 25%까지 타법인에에
출자할수 있도록 하려던 것을 10억원과 손해배상준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까지 출자할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회계법인들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 적립시한도 98년
3월말로 3개월 늦추기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