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항도종금의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효진과 서륭측이
항도종금 주식을 위장분산해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서륭측으로부터 효진측이 위장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 실체를 밝혀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돼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서륭측도 위장지분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어 양측을 동시에 조사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시장에서는 항도종금의 시장가격이 공개매수 청약가격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에 응하는 청약자들이 있어 위장분산했던 주식을
합법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효진측의 공개매수가 끝나는 지난해 12월24일 항도종금의 종가는 3만5천8백
원이었으나 53건(30명) 45만6천88주가 공개매수가격인 3만1천원에 청약했다.

또 서륭측의 공개매수에도 7일까지 38명 69만3천30주가 시장가(당일 종가
4만원)보다 낮은 3만2천원의 공개매수가격에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