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사례가 늘어만 가고 있다.

1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들이
실명확인절차를 밟지 않거나 타인명의계좌를 이용해 위법매매에 나서는 등
금융실명제 위반사례가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모두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93년 3건, 94년 7건, 95년 26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들어 9월까지 17건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실명확인절차 위반사례보다는 타인명의계좌를 이용해 증권사
임직원들이 위법매매거래를 하거나 "큰손"들에게 타인명의 계좌를 주선.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관련 위반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동아증권 부산지점 이모과장이 위탁자계좌를 이용해 25억여원
어치의 매매거래행위를 하다가 5월중 적발돼 면직되는 등 차명에 의한
증권사 임직원 위법매매사례가 5건에 달한다.

또 부국증권 마산지점 윤모대리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받은 3,900만원을
고객명의로 계좌개설하지 않고 다른 위탁자계좌를 이용해 거래토록하는 등
차명계좌를 제공한 위법사례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실명제 위반사례 근절대책에 대해 증감원 정정갑 검사총괄국장은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위반사례는 다소 줄어들 전망"
이라며 "계좌개설및 거래시 고객 서명을 받도록 하는 서명거래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