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업무상 배임을 원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
은 있지만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2일 대한증권 직원 신모 피고
인(35)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 판결을 내
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식시세 하락으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주식거래를 한 것은 명
백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