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주가지수모의선물거래의 일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주가지수모의 선물거래를 앞두고 증권거
래소가 만든 일부제도가 부합리하거나 용어등이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
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선물팀 관계자들은 선물거래시 위탁증거금의 대용증권으로 주식이외
에도 채권 수익증권 장외증권을 인정토록하고있어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의 반
대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익증권 장외주식등은 제외시켜줄것을 바라
고있다.

이들은 일부용어에 대해서도 고객들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
고있다.

선물계약잔고를 의미하는 미결제약정의 경우 3일동안 결제가 되지않는 약정
으로 오해하기 쉬운만큼 결제 란 용어 대신 청산 (position의 offset)등으로
바꿔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청산이 이뤄졌으나 3일결제가 되지않은 계약을 의미하는 결제기한 미도
래 반대매매 도 용어가 지나치게 길고 의미가 명료하지않아 미결제계약 등
으로 단순하게 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증권업계는 호가단위가 지나치게 큰점도 개선해줄것을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는 증권업계의 건의가 타당한 면도 있지만 규정제정
에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은 만큼 최근 마련한 시안에 학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합리적으로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익원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