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최근 직원의 고객자산 무단인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증권사 지방점포에 대한 검사강화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증권감독원은 올해부터 증권사의 지점에 대한 감사를 증권사 감사실의
자체감사에 위임해 증감원은 고객자산횡령사고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직
접 검사를 하지않고 있으나 최근 증권사의 지방점포에서 잇달아 사고가 발생
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올들어 증권사 직원이 고객자산을 무단인출한 사고 11건(피해금액 65억원)
가운데 지난10월말이후 발생한 사고가 부산 부전동지점(S증권) 대구지점(D증
권) 군산지점(D증권)에 이어 동서증권 이리지점까지 모두 지방에서 생겼다.

증감원은 자율화추세에 맞춰 지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폐지한지 1년도안돼
이를 부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우선 지방점포의 중대사고에 대해 특별검사
에 나서는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의매매분쟁에 대해서는 증권사 감사실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해 서류
검사만 하고 검찰등이 조사중인 사고에 대해서도 실지검사를 하지않고 있다.

지방점포의 경우 지역에 기반을 둔 일부직원의 비중이 높아 자체감사에서는
이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줄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한 지점에 3년이상 근무하지 안도록 순환보직토록 돼있으나 이들 직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철저한 잔고내역통보등 고객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실명
계좌의 실명전환등 사고발생요인을 없애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