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기업을 공개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당기순이익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공개법인감리결과에 따라 한국
코트렐 웅진출판 중앙건설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및 각서제출을 조치하고
이들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청운 삼덕 세동등 3개 회계법인소속 공인
회계사 7명에 대해 주의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코트렐은 재고자산을 4억9백만원상당 과대계상,
당기순이익을 늘렸고 웅진출판은 판매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고서
도 감사보고서등에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중앙건설은 예정원가율계산상의 오류로 92, 93년 2년동안 당기순이익을 잘
못 계상한 것으로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