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연합뉴스
유승준. 연합뉴스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재상고해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른바 '유승준 비자 소송'의 피고인 주 LA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에서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옳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이 재상고 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파기환송심이 선고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유승준이 최종 승소할 경우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다만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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