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3일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대해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과 통신 관련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협의체에 의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방송사업 허가권과 관련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현행 일원적 허가체계를 이원적 허가체계로 변경하는 등 정통부와 의견을 상당히 달리하고 있다"며민감함 반응을 보였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가 방송사업자를 (정통부에) 허가추천하고 정통부가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방송위가 방송사업자를 허가하고 정통부는 방송국 개설을 허가하도록 변경했다. 정통부는 또 개정안이 방송의 정의에서 단반향 개념인 `송신'(送信)을 양방향개념인 `제공'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양방향 개념인 `통신'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어 "통신과 방송 정책의 규제환경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이 방송법개정안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통신망의 광대역화와 방송의 디지털화 등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방송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 엄격한 진입및 내용규제에 정책의 중점을 둬 온 반면 통신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가운데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증진에 정책의 중점을 둬 왔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방송법은 향후 디지털 방송산업과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방송위의 법적 지위에도 변동을 가져온다"면서 "방송과 통신 관련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협의체에 의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광섭 정통부 공보관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통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