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2일 오전 보도교양 제1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제 시신의 얼굴을 방영해 물의를 빚은 MBC「생방송 화제집중」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진술' 결정은 해당 방송사 관계자에게 방송 경위를 들어보는 절차로, 이후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방송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징계가 내려진다. MBC 「생방송 화제집중」은 지난 20일 오후 5시 35분 '급류에 맞선 의로운 죽음'을 방송하면서 물에 빠져 숨진 여학생의 시신과 얼굴을 클로즈업,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나현준 방송위 심의1부 차장은 "다큐멘터리에서 관을 보여준 경우는 있었지만시신을 보여준 적은 이례적"이라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해도 보다 신중을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