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기독교 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기독교방송(CBS)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 취소 위기를 맞았다. 방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등록취소 예비처분을 확정하고 오는 12월1일까지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방송위는 이날 회의에서 CBS측이 PP등록신청시 기업진단 요령에 의거하지 않고 기업진단을 하고, 기업진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만든 기업진단보고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CBS의 PP 등록취소 여부는 오는 12월초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PP등록이 취소되면 CBS의 위성방송 진출은 무산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전체회의후 CBS에 대한 예비처분과 관련, "현재까지 나타난 조사결과, CBS가 PP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돼 등록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BS가 1차 청문회 당시 자본금 평가 규정에 의거, 유상증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질자본을 평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2일 2차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의견서만을 제출해 CBS의 주장이 석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BS는 반박자료를 내고 "방송위가 합법적인 취소사유없이 PP등록취소처분을 내리면 방송위의 무리한 권한남용으로 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BS는 "또 이런 조치가 확정되면 그동안 PP사업을 위해 준비한 방송기자재와 인원충원 등 제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BS는 "방송위의 주장과 달리 방송위에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에 자산재평가 내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CBS가 지난 99년 시행한 자산재평가 역시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CBS는 지난 9월 6일 위성방송 기독교 채널 사업자로 선정돼 선교와 교회운영지원, 기독교 문화예술, 교육 및 음악 프로그램을 중점 편성하고 남북화해와 평화에 기여하고 동북아 한민족 연대감 조성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개발해 송출한다는방침아래 위성방송 진출 채비를 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