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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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회수한 컵은 4개 중 1개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업계와 소비자에게 모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강행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와 세종의 보증금 컵 반환율은 총 26.6%에 그쳤다. 이 기간 음료와 함께 팔린 보증금 컵은 383만8690개였지만, 돌아온 컵은 102만1965개에 불과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음료값에 컵 보증금 300원을 함께 결제한 뒤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업계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컵 반납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저조한 반환율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컵 회수를 위해 자판기형 반납기를 공공장소 등에 총 55대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네 대밖에 설치하지 못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