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 총 1억2000만원(191건)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여행 때마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며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관계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 보험회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전손된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다수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 혐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위조해 사고내용을 확대하거나 중복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일 물품의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