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연일 주4일제 도입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를 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표심을 겨냥한 움직임입니다.

주4일제 근무와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에도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아있는 보건업 종사자의 경우 주4일제 도입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당장 주52시간제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웬 주4일제"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주4일제 논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근로시간 줄이기라는 가야할 길에 대한 논의는 이를수록 좋다고 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4일제가 도입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주4일제가 도입되면 기존 노동시장의 한가운데에 있는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정치권이야 선거판에서 각종 공약을 쏟아내는 것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특히 주무부처 수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 노동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4일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를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주 4일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떤지, 기업 부담 능력이 되는지,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없는지 이런 예민한 부분들을 보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부는 주4일제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안 장관은 최근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급심의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고용부 장관이 관련 언급을 한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안 장관은 "대법원은 그동안 경영성과급 같이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해 왔다"며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은 매년 변동성이 커 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성질, 임금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내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노동계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 문제와 다양해지는 고용형태와 관련한 차별 문제 해결을, 경영계는 노동유연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