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만기가 된 1년짜리 정기 적금을 타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연 3% 금리로 월 10만원씩 내는 적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받은 이자가 1만9500원에 불과했다. 납입액에 비하면 1.6%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다. A씨는 “예·적금에 가입할 때마다 우대금리 등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데 막상 받으면 대부분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우대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 들어 9월까지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지방은행에서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 225만 계좌(10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만기를 채운 소비자에게 지급된 금리는 은행이 홍보한 최고금리의 78%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수 상품이 오픈뱅킹 등록, 제휴 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 이체 실적 등을 맞춰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받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소비자는 7.7%에 그쳤다. 생각보다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데다 납입 한도와 가입 기간 제약으로 실익이 적어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올 상반기 판매된 특판 상품의 중도해지 계좌 비중은 21.5%에 달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금리에 불이익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만기 충족 때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의 19.1%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품 가입 시 약관과 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도해지가 늘어난다”며 “자금운용계획이 불확실하다면 금리 변동 주기별로 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회전식 예금 등 다른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