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포함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금융거래 수취인과 송금인의 이름 등이 기록된 정보)'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적요정보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과 거래 상대방,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요청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는 적요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에 제한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이번 감독규정개정안은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