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으로 147조원 과세권 각국에 재분배
"독일, 세수 10조원 이상 늘어날 듯…한국도 세수 소폭 플러스 요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각국 세수에 득실이 주목된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3년부터 부과되면 전세계 세수가 17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는 147조원의 과세권이 각국에 재분배될 전망이다.

디지털세·최저한세율 도입 득실은…"전세계 세수 176조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전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23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추인 사실을 공표하면서 "세계 공동체가 기업들에 대한 최저한세율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디지털화 시대 정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136개국이 동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합의안은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으로 불리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합의안을 지지한 136개국은 세계 총생산의 90%를 좌우한다.

필라1에 따라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이 시장소재국에 배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디지털세·최저한세율 도입 득실은…"전세계 세수 176조원↑"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서 큰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세계 100여개 글로벌 기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1천250억 달러(147조원)에 해당하는 과세권을 재분배받게 될 전망이라고 OECD는 추산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세액인 5%만큼이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형태다.

전세계 기업 7천∼8천곳이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세수는 1천500억 달러(176조원) 늘어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디지털세·최저한세율 도입 득실은…"전세계 세수 176조원↑"
독일 재무부는 이번 글로벌 조세개혁으로 세수가 78억 유로(10조6천억원)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슈피겔이 전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조세개혁으로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필라1이 적용되면 수천억원 정도 세수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2로 인해 수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세금을 내야 하는 한국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라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대상은 80여개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다.

반면 필라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수흑자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G20 정상들은 이번 합의안을 추인하는 대신 일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디지털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큰 이익을 봐온 국가들에게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