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보험연계법’이 다시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됐으나 부처 관할 등 문제로 결국 좌절됐다. 정부는 이번엔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을 동시 개정해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민간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 상호 영향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실손 보험료가 얼마나 인하돼야 하는지 등 조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와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처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복지부가 각각 관할하는 두 법안 모두에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 등을 파악하고 상품 구조 개편 및 비급여 항목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현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복지부 제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공동 조사나 제도 개선 등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