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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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들이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최고경영자(CEO) 징계 국면에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자체적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들은 금융당국엔 제재 대신 ‘원칙 중심’의 감독을, 국회에는 지배구조법 개정 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제재사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최근 1심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내부통제 마련이었으나 법원은 금융당국이 제기한 5개의 내부통제의무 위반 요건에 대해 1건만 인정했다. 이 가운데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DLF사건과 ‘내부통제’에 대한 쟁점이 동일한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건에 대한 CEO 징계를 '손 회장의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룬 바 있다.

금융협회들은 각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관리·제재에 나서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CEO 중심으로 돼있는 내부통제관리를 이사회를 중심으로 개편해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조치를 벌이고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이 ‘셀프 제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의 내부통제 활동을 지배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사모펀드 사태의 단초가 된 ‘실적 중시 영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핵심평가지표(KPI)에 고객수익률을 반영하고, 위험도가 높은 특정상품 판매실적은 KPI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안도 제안했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경영상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국회에는 현재 논의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내부통제관리 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돼있는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은 남용될 우려가 커 삭제해달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