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해경청,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하계 휴어기를 맞아 중국어선 조업동향 파악 등을 위해 22일부터 24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함정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합동순찰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어선이 신고없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잠정조치수역 공동 단속은 2013년 처음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이뤄졌다.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 정부의 자체 휴어기(5월 1∼9월 1일)에도 매년 2천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타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순찰을 통해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해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중국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공유 및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