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대상 재산을 분석해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은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체납 지방세는 납세 담보가 없어도 징수를 유예하고, 재산 압류와 압류 재산 매각 등 절차를 6개월 범위에서 유예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면 영치를 일시 해제해준다.
징수 유예 등은 구청 징수과(☎ 02-2670-3211)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채 구청장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지원해 상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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