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체납자 지원
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대상 재산을 분석해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은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체납 지방세는 납세 담보가 없어도 징수를 유예하고, 재산 압류와 압류 재산 매각 등 절차를 6개월 범위에서 유예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면 영치를 일시 해제해준다.
징수 유예 등은 구청 징수과(☎ 02-2670-3211)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채 구청장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지원해 상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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