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경우 승용차 구매 때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개소세 5%와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가 붙는다. 정부는 올해 2월 말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개소세를 70% 인하해 세율을 1.5%까지 낮추면서 최대 100만원까지 개소세를 감면해줬다. 7월부터는 개소세를 30% 인하해 3.5%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100만원의 감면 한도는 없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인하 폭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확실한 소비 증대 효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올 2월 개소세를 70%까지 인하한 뒤 3월(13.2%), 4월(11.6%), 5월(14.0%), 6월(44.9%) 등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인하 폭이 축소된 7월엔 증가율이 11.7%로 쪼그라들었고 8월(-6.0%)에는 마이너스로 꺾였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소비 활성화가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드는 대책이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 전인 2018년 7월 시작돼 2년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전에도 정부는 2015년 8월 말부터 약 10개월간 개소세를 3.5%로 낮춘 것을 비롯해 2000년대 이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세금을 감면했다.

일각에서는 혜택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느니 아예 승용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부담으로 전면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간 확대할 경우 세수는 5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함께 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 재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살 때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