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남지원, 총 94곳 검찰 송치·과태료 처분 예정
추석특수 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추석 특수를 노리고 제수·선물용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9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91곳, 양곡 표시 위반 1곳,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2곳 등이다.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 떡"이라거나, 전국 각지 인삼·홍삼으로 제조하면서 "100% 금산에서 농사지은 홍삼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식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한 59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 33곳에 총 960여만원,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업체 2곳에 총 14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22건), 두부류(18건), 소고기(16건), 닭고기(14건), 떡류(4건) 등이다.

윤광일 지원장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산물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