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대교지구·상주금산지구 일부 공원구역 해제 건의 묵살"
사유재산 침해 우려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남해군민 반발
경남 남해군 주민들이 건의 내용을 무시한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 남해군 상주면 행정복지센터와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면 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하고 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남해군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담은 '구역조정안'을 지난 7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제출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군 내 면적은 총 6만8천913㎢이며 육상부 면적이 58.2%를 차지한다.

이는 인근 통영(20.3%), 거제(20.6%)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높은 수치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물론 남해군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이에 남해군은 타당성 용역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남해대교지구(설천·고현면 일원 22.21㎢)와 상주 금산지구(상주·이동면 일원 46.69㎢) 내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구역조정안에서 국립공원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남해대교지구 3만3천504㎡에 불과했다.

사유재산 침해 우려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남해군민 반발
더욱이 상주금산지구에서는 아예 해제 대상지가 없었다.

오히려 고현 차면 이락사 뒤편 임야와 이동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공원 경계를 기준으로 국립공원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공원구역 경계 지역 농지 등이 해제대상지에서 대부분 제외된 것이다.

공원구역 지정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은 제한되고 있는 판국에, 환경부가 이해할 만한 설명 없이 이런 구역조정안 열람을 하는 건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거세다.

남해군 관계자는 "오는 23일 환경부 등이 개최하는 주민공청회에서 군민 입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