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발표했다.

핀테크지원센터가 지원 대상을 추천하면 신보가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게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신보는 기업 매출과 자기자본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하는데 핀테크센터는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자본금도 적어 신보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신보는 대출 전액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보증비율 100%), 보증료도 0.5% 고정으로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마포에 들어선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의 입주사 등 창업 7년 이내 신설 기업이다. 핀테크지원센터가 사업을 평가해 추천하며 화폐발행 관련 사업과 은행업 고유영역, 사행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최근 출범한 프론트원이 핀테크 분야 창업생태계 거점으로 자리 잡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