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후에도 기업결합 심사는 별건으로 진행

일본이 한국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제기를 한 후에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는 진행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공정취인(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1차 심사를 개시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달 25일 수리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9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

그 때 사전심사가 시작됐고 이번에 본심사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고 같은 달 22일 해외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했다.

일본 경쟁당국,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개시
현재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최근 일본이 WTO에 한국 정부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올해 1월 말 WTO 분쟁해결절차 상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WTO 제소 논리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논리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을 부당 지원했다며 제소했는데 기업결합 심사는 조선사가 없어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에만 새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