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막자"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지침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에 대한 월 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하거나 고용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 재심사 제외를 면제하고,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의를 대면에서 서면으로 변경해 열도록 했다.
고준근 도 공동체지원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에 마련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장실사와 마을기업 전수조사 등 사업추진 일정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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