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5년간 쓸 수 있는 최소한도의 4.0~4.6%만 썼다"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주요 채소류 농업보조금 지급률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최소 한도액의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14∼2018년 채소류에 대한 품목 특정 허용보조금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양파, 마늘, 배추 무, 고추 등 5개 채소품목의 최소허용보조금(DM)은 4.0%에서 4.6%에 불과했다.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는 무역 왜곡 효과를 우려해서 각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소허용 보조란 규모가 작아 감축 의무가 면제되는 농업보조금이다.

개도국은 연간 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범위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고 2018년 총생산액이 9천140억원인 양파의 경우 914억원의 범위에서는 WTO 상의 어떠한 보조금 제한에서도 면제된다.

그러나 실제 양파 품목에 지원된 금액은 914억원의 4.7%인 43억원에 불과해서 WTO에서도 인정하는 최소보조금에도 못 미치는 찔끔 보조금 정책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관세 감축과 국내보조에서 우대지위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그렇지 않아도 미미한 국내 농업보조금 정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가 관세의 부작용은 27%의 저율 관세(마른 고추 270%)로 수입된 냉동 고추가 국내 고추 시장의 30% 수준까지 잠식한 최근 사례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줄 수 있어도 안 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