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한밤중 도로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었다면?
운전자 과실 우선…도로 상태 등 파악해둬야
이처럼 도로위에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상황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한 씨처럼 밤이나 새벽에 도로에 길 한 복판에 허리를 굽히고 있거나 누워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까요? 운전자만 모든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우선 도로에 누워 있는자(노상유희자)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기본과실을 40%로 적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가산요소에는 야간·기타시야장애(+20%)와 간선도로(+10%)가 있습니다. 감산요소에는 주택, 상점가, 학교(-10%), 어린이·노인(-5%), 차의 현저한 과실(-5%), 차의 중대한 과실(-10%) 등이 있습니다. 사고들은 통상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도로에 넘어져 있거나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적용하면 50~70%에 과실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고의 비율이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중심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94나37952 손해배상(자) 책임의 제한 내용 중 "망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의 중앙선 부근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도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7나5505 손해배상(자) 책임의 제한 내용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망인이 심야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간선도로상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단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5%로 봄이 상당해,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5%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 위에 앉아있을 경우와 누워있을 경우에 따라 과실이 다르고, 어떤 도로에 있었느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가로등이 밝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된 상태라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다른 판시도 있습니다. 사망자의 피해자 과실이 대부분이고 운전자의 책임이 최소화된 경우 입니다. 피해자가 만취상태이고 도로 상태가 안 좋은 점들이 참고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가단 457863 판결에서 책임의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34%의 만취상태로 3차로 선상에 누워 있었던 사실, 사고발생당시 비가 내려 도로에 물기가 있었으며 도로포장공사 중이어서 흰색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머리를 차량이 진행해 오는 방향으로 두고 3차로 중 2차로 쪽에 종방향으로 누워 있었던 사실, 운전자 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 한 후 이러한 사고당시의 도로상황에 비추어 운전자로서는 도로상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야간으로 도로상에 물기가 남아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약되어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피해자의 과실을 80%로 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라고 판시됐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단순히 피해자의 과실만을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해차량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가 우선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운전자라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게 오히려 과실을 따지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장소에 가로등은 없는지, 주택·상점가·학교 주변은 아닌지 등입니다.
답변=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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