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최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열린 제재심은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금감원 측은 "본 건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점을 감안해 그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있다.

이번 사건은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